- 불법 개발행위 중 사고 발생…市, 고발 조치
추가 붕괴 우려 커 조속한 대책 마련 요구
써니밸리 아파트주민들이 불법 개발행위가 집 앞에서 벌어지고 이로 인해 축대 붕괴사고로까지 이어지며서 큰 충격과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지난 18일 오후 써니밸리 아파트 주차장 석축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 무너진 석축 아래 차량 3대가 깔리는 피해를 입었다.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번 사고는 A 행위자가 지난해 4월 중동 산 21-1 인근 다세대주택 용도로 허가를 받아 올해 4월까지 사업을 완료 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연장 신청 중 허가지가 아닌 곳에서 불법적으로 개발행위를 비롯해 부실 공사를 진행하면서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허가지 내 경계 말뚝이 모호해 중지명령을 내렸고, 사고가 일어나기 전 4월16일 허가지 외 지역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 공사 중지와 현황측량을 요구했지만 공사중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는 불법행위자를 고발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착공 후 허가지에서 소음 민원이 자주 발생했지만 이번 불법개발행위 지역에서의 공사 중에는 별다른 민원 발생이 없었으며, 아파트 안쪽에 위치하다보니 상황을 더욱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 24일 써니밸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들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천만다행이지만, 이번 사고로 주민 일부는 잠도 못자고 있다. 좁은 동네에서 아무도 모르게 허가가 나지 않은 불법 공사를 얼렁뚱땅 실시한다는 것이 도저히 말이 되지 않으며,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도 붕괴된 곳처럼 밑돌 없이 앞 돌만으로 토목공사를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현재도 추가적인 붕괴 우려가 커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민들은 비대위 결성을 준비하고,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원상 복구 후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지성 기자 kopie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