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노동위원회, 회사 입장 정당하다 판단... 음주, 장기자랑 등을 요구해도 안 돼
지난 7월16일 많은 직장인들의 기대감 속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아직은 처벌 규정이 모호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직장인들도 많지만 법률화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상사들의 교묘한 괴롭힘을 홀로 묵묵히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면, 앞으로는 이 법을 통해 자신의 부당성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법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보이지 않는 힘을 얻게 된 셈이다. 관내 K기업 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을 어긴 J모 감독자를 징계면직 시킨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J모 감독자가 부하 직원을 교묘하게 괴롭혀 왔다는 사실에 근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회사측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 이라한다)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의 내리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로는 폭행, 협박, 폭언, 욕설, 험담 등이다. 또 음주. 흡연, 회식, 장기자랑 등을 강요해서도 안 되며, SNS,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괴롭힘도 안 된다.
한 시민은 “며칠 전 모 대기업에서 일어난 갑질 뉴스를 보고 가슴이 아팠다”며“ 관내 기업들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하는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 더 이상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7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73,3%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봤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