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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소 조업정지 처분 면했다

기사승인 2020.01.07  1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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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브리더 운영 허용"결정
제철소, 환경개선 약속 이행" 다짐
환경단체,“면죄부 줬다” 강력 반발

안전밸브 문제로 지역민들에게 큰 불안을 안겨 주었던 광양제철소가 조업정지 처분을 면하게 됐다. 전남도는 환경부 등의 용광로 가스 배출 허용 결정에 따라 조업 정지 10일 예고 처분을 취소했다고 포스코 측에 지난 6일 공식 통보했다. 

이처럼 정지처분을 내리게 된 것은 환경부가 광양제철소 고로(용광로)에 설치한 브리더(안전밸브)를 배출시설로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환경부와 민관협의체는 지난해 10월 초 공정개선 등을 전제로 제철소 고로에 설치한 브리더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전남도는 이후 사실상 조업정지 예고처분 취소를 전제로 후속 조치를 검토해왔다. 이후 포스코 개선방안, 향후 환경 사업 투자계획 등에 대한 대시민보고 등이 이어졌고 전남도는 지난해 4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사전 통지한 10일 조업 정지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경상북도 역시 지난해 12월24일 휴풍은 화재나 폭발사고 예방으로 인정받은 공정이므로 처분 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행정처분 내부 종결했다"면서 "기술개발, 공정개선, 시설투자계획 등 환경부 민관협의체 개선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브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시설로, 제철소는 고로 점검과 유지·보수 때 폭발방지를 위해 브리더를 열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게 되는데 브리더 개방 과정에서 수증기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에 지자체와 환경단체 등이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고 전남도는 지난해 4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 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기도 했다.

그러자 철강업계는 브리더를 개방하지 않으면 수 천 억 원의 손실은 물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의체가 출범하면서 조업 정지 행정처분이 이후 오염물질 최소화 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로 최종 결론을 이끌어냈다.

환경단체관계자는“ 정지처분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사실상 행정이 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전남도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고로 안전밸브 운영관련 환경부 민관협의체 결론사항을 성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환경개선을 위해 광양시 지속가능한 환경협의회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저작권자 © 광양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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