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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재심 무죄 판결…전남도 환영

기사승인 2020.01.22  15: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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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0일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과 관련 200만 전남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무죄판결을 계기로 여수와 순천 10.19사건 유족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려면 국가에 의한 학살을 인정하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달래고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지사는 “전라남도와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당시 1만여명이 넘는 지역민이 희생됐다”고 말하고 “국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야가 힘을 모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 지사는 “앞으로 유가족을 위로하는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합동위령제와 관련유적지를 정비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올바른 교육을 펼쳐 역사를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저작권자 © 광양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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