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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기사승인 2020.01.22  15: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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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지역 내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65세 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 고령운전자 중 경찰서 민원실과 광양운전면허 시험장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해 취소 처리된 어르신으로, 1인당 10만 원 상당의 광양사랑상품권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접수는 광양시 교통과,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처분(취소)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매 분기별로 신청자 중 고령자를 우선으로 200명을 선정해 광양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저작권자 © 광양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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