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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호 의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의결

기사승인 2020.01.22  15: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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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안정을 통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발의한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지난 21일 제285회 광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주요 내용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과 정책 수립 책무를 시장이 지고,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심의 및 대상자 선정, 지급 방법, 절차 등은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지급 대상에서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람을 비롯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된다.
백성호 의원은 “농어촌이 직면한 인구 감소 현실에서 농가 소득 전망의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사회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나누어져야 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전남도가 올해 첫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오는 2월 21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시행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저작권자 © 광양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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