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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자동차 정기검사가 종합검사로 전환

기사승인 2020.06.30  20: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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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 대기관리권역 편입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광양시는 7월3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가 종합검사(정밀검사)로 변경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4월 3일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양시를 포함한 전남 6개 시군(목포·여수·순천·나주·영암)이 대기관리권역에 편입되어 자동차 종합검사 신규 대상에 해당된다.
자동차종합검사는 기존 정기검사에 실제 도로 주행 상태를 반영한 부하검사 방법 등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추가해 실제 주행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검사한다. 
따라서 정기검사에 비해 검사방법, 차량규모에 따라 검사비용이 최소 1만6천 원에서 최대 3만6천 원 정도 추가된다. 
검사 대상은 광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7월 3일 이후인 모든 자동차가 해당된다. 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와 같은 저공해자동차는 종합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자동차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검사 장소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설비를 갖춘 지정업체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교통과(☎061-797-2870)로 문의하면 된다.
정해종 교통과장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대기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자동차 종합검사에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 시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유효기간 내에 꼭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kopie7@naver.com

<저작권자 © 광양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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