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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보·태완 등 분양전환 아파트, 임대사와 광양시 ‘갑론을박’ 

기사승인 2020.09.08  16: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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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에 각각 보도자료 배포하며 서로의 입장 주장 
市, 정기산업 무리한 법 해석...시민 피해 최소화 의지

요즘 광양시와 임대사인 정기산업 간에 아파트 분양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지난달 31일 송보파인빌 5·7차와 태완노블리안 등 500여 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법인 정기산업이 광양시가 불법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며 공식적으로 규탄했다.

이에 광양시 역시 지난 1일 정기산업이 관련법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석해 시세차익을 얻으려 하고 있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시 관계자는 “광양시민들이 억울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법 테두리 안에서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정기산업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양전환문제는 2019년에도 발생했으며 현재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미 지난해 7월 정기산업이 제기한 ‘분양전환승인 취소 청구 소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가 승인한 임차인들의 직접 분양전환 신청을 취소하라는 건이 그렇다. 이 소송은‘송보 7차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났음에도 정기산업이 분양전환 업무를 게을리 하자 임차인들이 광양시에 직접 신청한 분양전환’을 두고 정기산업은 승인된 가격이 너무 낮다고 주장, 결국 시가 승소했다. 하지만, 정기산업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다시 항소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진행 중인‘입주자모집승인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은 정기산업이 신청한 분양대금이 시가 승인한 분양전환가보다 약 1.5배 더 높음에 따라 반려 처분된 건이다. 

시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잔여세대 3자 매각 시 입주자모집승인 절차에 의해 분양전환가격으로 전환돼야한다’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금액을 다시 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기산업은 이를 수용요하지 않고 있는 것. 이 소송은 광양시가 일부 패소, 현재 항소를 준비 중에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정기산업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한 일반분양 등은 분양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금 차액을 메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기산업측은  관련 법령은 임대인이 자유롭게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어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정기산업은 자금난 문제에 봉착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상태며,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자는 설정된 주택도시기금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 입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태완노블리안에 거주하고 있는 한 입주민은 “분양을 받은 매수 세대들이 자신들의 잔금 납부 및 정기산업의 주택도시기금 상환을 동시에 유예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정기산업이 당장 현금을 마련할 수 없으니 분양전환 후 자산 매각을 통해 기금을 상환하려는 취지에서 촉발됐다”고 말했다. 

시관계자는 “정기산업이 우선분양권자 선정 때부터 이미 잘못했다”고 반박하며“ 무주택·실거주 등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분양권자로 선정돼야 함에도 ‘임대의무기간 내 입주하지 않았다’등 자의적 판단으로 규모를 축소해 이렇게 갈등을  빚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우선분양권자를 최소한으로 선정하고 남은 세대는 일반적인 부동산 시세로 매도하겠다는 주장은 시민들의 과도한 매입비용 소모를 부추길 수 있어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다. 

현재 가장 갈등을 빚고 있는 송보 7차의 경우 이미 분양을 받은 약 300세대와 분양을 받지 못한 400여 세대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해결해 달라고 광양시에 민원을 제기, 광양시도 난처한 입장이다. 관내 한 부동산 업자는 “현행법은 여전히 임대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어 시민들만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과 청구소송이 계속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양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들의 재산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저작권자 © 광양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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