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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농협 “지역 농업인을 위한 법률 서비스 실시”

기사승인 2020.09.22  21: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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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농협(조합장 허순구)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업인 실익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광양농협은 지난 15일 관내 농업인 40여명을 대상으로 이동상담실을 개최하여 ‘생활속의 가정법’과 ‘고령피해자 주요 피해사례’ 라는 주제로 교육을 가졌다.
농협 이동상담실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소비자원이 농협과 협약을 체결하여 농업인의 권리의식을 제고시키고, 영농 및 일상 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생활법률 및 소비자 권리에 대한 각종 고민을 각 분야별 전문가가 현지를 순회 방문하여 농업인을 위해  무료로 교육과 개별상담을 실시하는 현장중심의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이다.
허순구 조합장은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각종 뉴스를 접할 때 다양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세상을 살면서 남의 일처럼 느껴졌던 일들이 막상 내게 닥치면 당황하기 마련이라며 그럴 때 슬기롭게 대처 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이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저작권자 © 광양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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