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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크고 작은 문제 연이어 불거져...‘市끌’

기사승인 2020.10.14  08: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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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분양권 불법전매 전수 조사 착수
                   자진 신고할 경우엔 과태료 50% 감면 
                   살균소독기 구매, 합조위 진상파악 중  

추석 명절이 지나자 광양시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해 난감한 입장이다. 그동안 입소문으로만 떠돌던 아파트 분양권 전매 불법행위에 대해 광양시와 전남지방청 지능 범죄수사대가 합동조사에 착수, 결과에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터질게 터졌다는 것. 그리고 특혜 논란을 빚었던 열화상 카메라에 이어 살균 소독기 구입이 또 수설수에 오르는 등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조사대상은 지난해 9월 분양 마감된 '광양푸르지오 더 퍼스트'와 지난 6월 마감된 '광양센트럴자이' 등 2곳이다. 푸르지오는 분양권 전매580여건, 센트럴자이는 270건이 올해 말까지 전수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내용은 다운계약,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등이며 이미 광양시는 전남지방경찰청에 행정자료를 제공한 상황이다. 사실 이에 앞서 이미 광양시는 지난8월부터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조사해 오고 있었다. 

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그동안 447건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분양권 전매에 따른 추가지불금액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이 5맥만원 미만인 경우는 378건, 5백만원에서~1천만원사이가 64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금액이 시중 부동산 중개업계의 크게 괴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즉, 실제는 이 보다 훨씬 금액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광양시는 조사권이 없어 비록 이런 사례가 의심된다고 해도 소명자료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에 광양시는 자진 신고시에는 과태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그 외 중개업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세금을 감면되지 않는다. 또한 만약 거짓자료를 제출할 시에는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운계약 등을 거짓 신고할 경우 실제 거래가액의 최대5%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10% 미만인 경우는2%, 10%이상부터 20%미만은 4%. 그 이상은 5%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2억3000만원의 실제거래가격을 2억으로 신고할 경우는 2%인 46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평균가액대비 신고금액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의뢰할 방침"이라며" 부동산 불법거래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도시 품격까지 저해하는 요소인 만큼 이번 조사 시작으로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한 열화상 카메라 구입에 이어 이번에는 살균소독기 구입이 논란을 빚고 있다. 구매물품 가운데 열화상 카메라 구입과정과 마찬가지로 살균소독기 역시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는 것. 현재 이 문제는 합동조사위원회가 진상을 파악한 후 이번 주 중에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저작권자 © 광양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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