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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감염병 관련 개정발의안’ 종교인들 이해 당부

기사승인 2020.12.01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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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는 종교·국적도 가리지 않는다. 특정 종교를 대상으로 한 법이 아니다”

“감염병 관련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역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지난 8월말, 국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성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공동발의에 참여한 서동용 국회의원이 ‘이번 개정안은 지역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일부 종교인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서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최근 지역의 일부 목사님과 교인들께서 제가 교회를 탄압하는 법에 앞장서서 유감이라는 문자와 유튜브 영상을 공유해주셨다”며 “영상 내용은 문재인 정부는 교회가 가시 같은 존재라 찍어 누르고 탄압하고 예배를 짓밟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를 박살내고 종교의 자유를 짓밟겠다는 등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 바이러스는 종교도 국적도 가리지 않는다. 특정 종교를 대상으로 한 법도 아니다. 우려가 크고 왜곡된 부분이 있어 다시 말씀 드린다”며 “이번에 개정 발의한 감염병 관련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역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법안을 ‘코로나 확산’이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맞춰 보완·강화하는 개정안이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개정안의 요지는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 운영중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하는 것, 곧 방역지침 준수를 강화·강제하는 법이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마스크를 벗고 반갑게 지인들을 만나고 자유롭게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날을 앞당기는 방법은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것이라”며 “힘들고 지치지만 끝까지 방역당국의 지침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영신 객원기자

광양경제신문 webmaster@genews.co.kr

<저작권자 © 광양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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