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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기사승인 2021.01.19  19: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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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적용 초과자 및 예외자 추가 지원

광양시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기준중위소득 180%(2인 기준 5,559천 원)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까지 확대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신선, 동결) 시술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이었다.
시는 올해부터 난임부부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로 제한되면서 맞벌이 등 기준중위소득 초과로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에게 확대 지원한다.
이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행복도시’ 광양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경제적 부담으로 임신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사업은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광양시 난임 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초과자에 대해 연내 2회, 1회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나승도 통합보건과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임신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시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난임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난임 관련 문의는 광양시보건소 통합보건과 출산지원팀(☎061-797-4026, 4032)으로 하면 된다. 

이지성 기자 kopie7@naver.com

<저작권자 © 광양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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