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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타는 사람도 행인도 ‘위험천만’

기사승인 2021.06.08  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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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질주해 행인 위협, 아무데나 세워두니 시민들 불편 

헬멧 착용, 원동기면허 소지 등 강화된 규제, 알고 타야 
사용 후에는 일정한 곳에 보관해 행인들 불편 해소해야 
이용자편의 안전 챙기는 세심한 ‘전동킥보드 행정’ 필요

▶아침 출근 길 신호등 사거리, 긴 생머리에 살랑거리는 시폰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킥보드를 타고가다 횡단보도에서 인도로 올라가다 턱에 걸려 뒤로 넘어졌다.
▶출근 길, 건장한 20대 남성이 경사로를 올라가다 넘어져서 정강이뼈를 크게 다쳤다.
▶엄마 손잡고 인도를 걸어가던 다섯 살 어린이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킥보드에 치일 뻔, 엄마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공영주차장 등 아무데나 세워 둔 킥보드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다.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위에서 헬멧도 착용하지 않고 달리는 이용자 때문에 차량운전자가 사고위험을 느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전동킥보드는 타는 사람에게도 행인에게도 ‘위험천만’한 이동수단이지만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으니 양날의 검이다. 
거리를 지나다보면 인도 가운데 팽개친 듯 세워 둔 전동킥보드가 눈에 띈다. 광양읍에 비해 인구가 더 많은 중마동 지역이 더 많다. 현재 중마동 지역에서 운행되는 전동킥보드는 200여대로, 만 13세 이상 청소년부터 2~30대 청년 등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멧 착용, 인도주행 금지 등 지난 13일부터 규제가 강화됐지만 아직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10여분도 채 되지 않는 거리를 이동하면서 헬멧까지 쓰는 것을 이용자들은 오히려 귀찮아 하는 분위기다. 더구나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호기심으로 타는 청소년들에게 안전문제는 뒷전일 수 밖에 없다. 1인용이지만 2명이 타는 경우도 있어 위험은 더 가중된다. 
전동킥보드를 타다 상대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엔 보험적용도 되지 않는다고 보험사 관계자는 귀띔한다. 
전동킥보드 이용증가로 문제가 심각해지자 시민단체가 나섰다.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도시미관 흐림, 인도주행으로 보행자 통행 불편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21일, 광양참여연대(대표 김평식)는 관련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시민들에 홍보와 계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다양한 안전대책이 추가되고 행정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마동 노르웨이 숲에 거주하는 A씨는 “저녁식사를 마치고 중마동을 한 바퀴 돌면서 운동을 하고 있다”며 “걷다보면 인도에 쓰러져 있는 물체를 보고 놀란다. 자세히 보면 전동킥보드다. 자전거보관대처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양읍 B씨는 “광양처럼 교통흐름이 좋은 작은 도시에 킥보드 같은 개인이동수단이 굳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보다 평균시속 10km정도가 빠른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에 비해 제동거리가 더 길어 헬멧 등의 안전보호구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면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챙기는 세심한 ‘전동킥보드 행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알고 탑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시속 25km미만, 차체중량 30kg미만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해당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보도 주행 중에 보행자 인명피해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 보험 및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용자들을 위해 강화된 규제를 정리해서 싣는다.
1.무면허 운전(원동기 운전면허 소지 必), 음주운전은 10만원의 범칙금 부과
2.어린이가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10만원의 범칙금 부과
3.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울 경우 4만원의 범칙금 부과
4.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은 2만원의 범칙금 부과
5.야간 등화점등 미작동, 발광장치 미착용은 1만원의 범칙금 부과 

김영신 기자 genews@hanmail.net

<저작권자 © 광양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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