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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기사승인 2024.04.23  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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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헌주 광양시중마장애인복지관 관장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은 국가가 국민으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1991년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고 ‘장애인고용촉진법’을 개정하면서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장애인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는 4월 20일을 전후해서 장애인 주간을 정하고 기념식과 함께 각종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왔다. 

필자가 속한 복지관에서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주간을 정하고 첫날은 열다섯 가지 유형의 다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서로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골든벨과 장애 체험, 둘째날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장애인 관련한 영화 관람, 셋째날은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어울마당 큰잔치 참여, 넷째날은 광양시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퀴즈를 통해 장애인식 개선을 갖게 한 중마퀴즈 온더블록, 마지막날은 제2회 광양시거북이마라톤 대회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이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시키면서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일조를 했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청 앞과 서울지하철 4호선 한성대역 승강장에서는 발달장애인부모, 당사자, 단체 활동가들과 139개 장애인 단체, 시민단체, 정당 등이 모인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4월20일은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위를 했다. 발달장애인부모, 당사자, 단체 활동가들은 발달장애인법과 특수교육법의 전부 개정, 자립생활권 보장, 노동권 · 교육권 · 건강권의 보장을 촉구했고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장애인 권리 4대 입법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중증장애인노동권보장특별법의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시혜와 동정의 시선으로 장애인을 대상화한 역사에서 비롯됐다.”면서 2002년부터 이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선포하고 매년 결의대회를 가져왔다고 했다. 2002년부터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선포하고 결의대회를 그동안 가져왔다는데 장애인 복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충격을 받으면서 이제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 이해와 재활 의지에 초점을 둔 동정과 시혜의 시선으로 장애인을 대상화한 날이 아닌, 생활 속에서 나타난 장애인의 차별을 발견하고 이를 철폐시키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담은 장애인의 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었다.

차별이란 차이를 이유로 다르게 대하는 것을 말하는데 장애인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특정한 집단이나 사람을 우대 · 배제 · 구별하거나 불리한 경우를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는 이러한 장애인 차별을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직접차별, 둘째는 형식상으로는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간접차별, 셋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를 거부하는 경우, 넷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고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하거나 조장하는 경우, 다섯째는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 동행하는 자에 대해서 차별하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보조견과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과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차별하는 행위다.

이러한 여섯가지 구체적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를 4월 20일을 맞이하여 철저히 장애인의 날을 진단하고 철폐하며 다짐하면서 장애로 인해서 차별받는 장애인의 권익을 구제해 주는 것이 진정한 장애인의 날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앞으로 4월 20일은 동정과 시혜의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의 차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고용 등의 모든 영역에서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철폐되어,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 참여와 함께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날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앞으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광양경제신문 webmaster@g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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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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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희 2024-05-09 08:44:08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앞으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요.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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