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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밸리아파트 주차장 불법 축대 붕괴사고, 복구 언제쯤

기사승인 2019.06.26  15: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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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민, “관리감독 미온적, 유착 의혹 의심”

市, “시행사가 안전하다는데 어쩔 수 있나” 

지난 5월18일 써니밸리아파트 주차장 석축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원상복귀는커녕 응급 복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입주민들은 불법 공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시에서 복구 명령까지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자 광양시가 시공사 봐주기 및 유착 의혹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2일 써니밸리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와 입주민들은 주차장 붕괴 현장에서 시행사 대표와 광양시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불법 공사로 인한 붕괴 사고 응급 복구공사를 하는데도 번호판 없는 중장비와, 안전 펜스, 안전 장비 없이 사고 현장을 복구하는 것부터 잘 못 된 일이다. 광양시에서는 불법 공사로 인한 붕괴사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붕괴사고가 난지 한 달이 넘었지만 제대로된 응급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사고 발생 옹벽을 재활용해 복구하는 것은 주민들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조치다”고 말했다.
또한 “시에서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가 저렇게 배짱 처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시가 봐주기가 아닌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행사 대표는 “주말에 비가 온다고 하니 우선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작업을 오늘 실시한 것이며, 응급조차가 이뤄진 후 원상복구나 사업재개는 그때 상황을 보고 결정할 일이다”며, 원상복구에 대한 확답은 내놓지 않았다. 또한 “석축 위치는 정확한 측량 결과 사유지 안에 위치해 이동변경의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예전처럼 원상복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에서는 안정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원상복귀보다 현재 석축에서 응급복구와 토사를 정리하고 마무리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니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석축 위치와 높이는 사유지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위 측은 이번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불법석축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완전 철거, 기존 1.2m의 높이로 옹벽과 석축 쌓기, 배수로 공사, 관계부서에 복구계획서 제출 전 주민설명회를 가진 후 복구계획서 제출 승인 후 복구공사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지성 기자 kopie7@naver.com

<저작권자 © 광양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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