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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광양보건대, 총장 직위해제로 '갈팡질팡'

기사승인 2019.07.09  18: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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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협회, 총장 불신임 의결...서 총장,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광양 보건대 총장 조카 채용 논란과 대학 구조조정문제로 내홍을 앓았던 광양보건대 서장원 총장이  취임 4개월 만에 직위 해제됐다.

광양보건대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법인 양남학원은 지난달 28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동생의 아들을 합격시켜 논란이 된 서 총장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한 끝에 지난 1일자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으며, 이사회는 직위해제 처분과 함께 서 총장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교수 39명으로 구성된 교수협의회는 지난달 25일 임시총회를 열고 재석인원 95%의 찬성으로 서 총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대학 정관에는 직원을 선발할 때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정했지만 이사회와 상의 없이 최종학력에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심사표가 수정돼 석사 학위를 소지한 서 총장의 조카가 가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총장이 직접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것 역시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광양보건대가 계약직 직원 채용공고를 내고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서 총장 조카가 채용될 수 있도록 조건을 유리하게 수정했다는 것. 그러나 서 총장은 교수협의회가 주장하는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갈등은 쉽게 봉합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 총장은 직위해제와 관련해서도 법원에 직위해제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 총장은 “가점 부여 등 조카의 계약직 채용에 관여한 바가 없음은 물론, 도의적인 책임에 관해서는 비난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조카 채용 비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에 관해 아무런 사전 조사도 없이 막연한 의혹만으로 총장을 해임한 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사회에 자체 감사를 통보했으나, 대학 측이 사전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사회는 교육부에 특별 감사를 요청, 결국 교육부가 파견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어 총장 징계 안건을 논의했고, 지난 1일 자로 직위 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사회 관계자는 “서 총장이 조카를 직원으로 채용해 청렴 의무를 위반했고, 직권 남용과 직무 태만으로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채용 비리는 매우 민감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조속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교수들은 취임한 지 넉 달 밖에 안 된 총장을 직위 해제하려는 건 지나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양보건대 A모 교수는 “이사회에가 재량권을 넘어서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서 총장이 단행하고자 하는 대학 구조조정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교수들이 감정적으로 서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모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모두가 힘을 합해도 학교 정상화가 될까 말까한 시기에 이렇게 서로 치고 박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광양보건대 정상화 시민추진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이사회가 서장원 총장 임명 후 대학정상화 방향과 노력에 대해 어느 하나도 협조하지 않고 도리어 훼방을 놓고 있다”며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임시 이사회인지, 보건대를 이대로 침몰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지역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실망과 자괴감을 느낀다”며  지역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지 지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저작권자 © 광양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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