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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로 가는 길

기사승인 2020.02.04  16: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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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경제신문 논설위원    나 종년

 국회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한 길이다.숱한 역경과 장애물을 넘어 스스로 정상에 올라가야하는 고난의 가시밭길 이다. 그 어려운 길을 많은 입지자 들이 가려고 한다.평생을 걸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왜 그토록 국회의원을 갈망 하면서 사람들은 다투어 경쟁을 벌리는 것일까? 그것은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대표자 이자 입법부의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 구성원이기 때문 일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 41조 제 1항에서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국회의원은 법령을 제정, 비준, 개정, 폐지 할 수 있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며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의 권한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민전체의 대표자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가진다. 또한 국회의원은 법률이 부여하는 직무를 독립적으로 자유롭고 성실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회기 중 면책특권과 불 체포 특권을 가지며 의정활동을 통해 법률발의권과 질문권,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 자율권과 함께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비와 기타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받으며 국유의 철도, 선박과 항공기를 공무수행에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은 법준수의무와 청렴과 국익우선의 의무, 지위남용과 영리행위금지의 의무를 가진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2019년 기준 약 1억5천176만원 이며 특별활동비, 회관사무실운영비, 보좌진 급여등 1년 국회의원 1인당 6억원 정도가 지출되며 의원 후원금은 평소 1억6천800만원 까지 모금할 수 있으며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 까지 모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가별정직 공무원으로 국회 사무처에서 월급을 지급한다. 4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인턴 2명등 9명의 보좌진 연봉 총 합계는 약 4억 천 300만원 정도 이다. 이처럼 국회의원은 1인 입법기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막중한 책무와 함께 법률적 재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오는 4월 15일(수)이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이다. 300명의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차대한 날이 불과 70여일 남았는데 우리 고장에는 아직 후보들의 윤곽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것 같지 않다.

필자 역시 유권자의 한사람으로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 인가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나라가 안정 속에 서민경제가 향상되어서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자영업자들의 주름진 얼굴이 퍼지기를 염원하고 있다. 국가의 정체성확립과 적폐청산도 시대적으로 중요하고 잘못된 관행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생활의 안정일 것이다. 시내를 돌아보면 한집 건너 문을 닫고 곳곳에 매매, 임대가 즐비하게 붙어 있는 것을 보면 갈수록 국민들의 생활이 팍팍해 지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지역민들의 얼굴에 웃음을 되찾아 올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이 간절히 필요 할 때 이다. 오는 4월 15일 총선에서는 한사람의 유권자도 기권 없이 다함께 투표 하여 민주국가의 주권자로서 권리를 다하고 자신이 바라는 일꾼이 자신의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국회로 가는 길, 그 길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개인의 영달의 길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시대적 책무를 다하고 자신을 던져서 지역과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구국정신을 가진 일꾼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광양경제신문 webmaster@genews.co.kr

<저작권자 © 광양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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