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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미세먼지 저감 적극적 대응필요

기사승인 2020.02.04  16: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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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항 드나드는 차량 특별 단속해야...오는 4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 

광양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며 시행하고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양제철소와 광양항만은 물론 여기저기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까지 가세해 공기의 질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광양시는 일단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5등급 차량에 한해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 않아 고민이다.

차량은 개인이든 사업차량이든 1대에 한해 대당 최대 1천7백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 정비업체를 통해 부착할 수 있다. 저감장치 부착지원 대상 차량은 ‘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 출력 240~460PS인 경유차량이며, 공고일 이전 광양시에 등록되어있는 경유자동차에 한에서다. 단, 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인 차량으로 한정된다.

지원 차량은 장치 부착 후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저감장치 보증기간인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와 함께 성능확인검사를 완료한 경우 3년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물론 10% 자부담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오는 4월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시행령과 규칙이 만들어 지지 않아 좀 더 지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광양항만은 해수부 소관이라 광양시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항만을 드나드는 5등급 차량에 한에서는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조기폐차는 이미 2017년부터 시행 오고 있으며 저감장치부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큰 실적을 없다”고 설명했다.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현재 광양시는 남해 화력발전소, 여수 공단, 광양제철, 광양항만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그대로 흡입하고 있다”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광양시민은 물론 국가가 제대로 인지해 특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기저기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의 흙먼지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중마동 A아파트에  살고 있는 류모 씨는“ 아이들 아토피와 기관지 천식이 심해지는 것도 다 이런 미세먼지 영향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제를 보다 강력한 차원에서 다루어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저작권자 © 광양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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