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최현호)은 작년 한 해 실시한 해역이용협의 건수가 총 235건으로 2018년(231건)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해역이용협의는 바다 및 바닷가의 공유수면을 점·사용, 매립 등의 무분별한 해양개발과 이용으로 해양환경이 훼손 되지 않도록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해양수산청과 지자체간 협의하는 제도로 대상 사업의 규모에 따라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로 나뉘며, 2019년에는 간이협의 217건, 일반협의 18건 등 총 235건의 협의를 실시하였다.
해역이용협의 대상 사업의 유형별 내역을 살펴보면 ▲부두,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의 신·증축 공사 및 운영이 186건(전체의 79%)으로 가장 많았으며, ▲양식장 운영을 위한 바닷물의 취·배수 활용이 37건(16%)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여수시 140건(60%), ▲고흥군 37건(16%), ▲장흥군 23건(10%), ▲보성군 22건(9%), ▲광양시 8건(3%), ▲순천시 5건(2%) 순으로 나타났다.
이지성 기자 kopie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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