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서장 김중호)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방역당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22일, 보건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밀접 접촉자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국내 확진자와 접촉한 자로 보건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 격리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하여 편의점을 다녀오는 등 무단이탈로 적발되어 고발됐다.
광양경찰서 관계자는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벌칙이 강화된 만큼 앞으로도 자가 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다”고 밝혔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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