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광양경찰, 자가 격리 무단이탈자 1명 입건 송치

기사승인 2020.09.22  21:09:37

공유
default_news_ad2

광양경찰서(서장 김중호)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방역당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22일, 보건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밀접 접촉자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국내 확진자와 접촉한 자로 보건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 격리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하여 편의점을 다녀오는 등 무단이탈로 적발되어 고발됐다.
광양경찰서 관계자는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벌칙이 강화된 만큼 앞으로도 자가 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다”고 밝혔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저작권자 © 광양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nd_ad5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ews_ad4
default_nd_ad3

최신기사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