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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제대로 된 시행령 마련 필요하다“

기사승인 2021.09.15  18: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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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여순사건 토론회 열려..10월 정부에 제안할 것

여순사건특별법 제정.공포 이후 관련 시행령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4일 여수시 문화홀에서 여수시와 여순사건진상규명과역사바로세우기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원회’) 공동주최,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 후속 조치인 시행령 마련을 위해 전문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법에서 담지 못한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한국사회 과거사 바로세우기에서 굵직한 족적을 남기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상임위원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장완익 변호사가 특별법 시행령(안) 관련 주요 논의 사항을 내용으로 발제했다.

장 변호사는 “내년 1월 21일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부칙 규정에 따라 위원회 등 설립준비를 위한 조직이 행정안전부에 설치될 것이고, 설립준비단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국무총리 소속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여수·순천10·19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업무를 하게 되고, 전남도지사 소속의 실무위원회는 ▲진상규명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을 위한 조사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 등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명예회복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직이고, 실무위원회는 신고 접수 및 희생자와 유족 관계를 확인(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있어서 중요)하는 업무에 적합한 조직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여순사건특별법은 사건 발발 73년만인 6월 29일 제21대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고, 7월 2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토론에는 제주4.3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년간 노력한 김종민 위원(제주4.3진상규명위원회)과 여순사건을 23년째 조사연구를 하고 있는 이영일 이사장(여수지역사회연구소)이, 그리고 사회는 이연창 여순사건위원장(여수지역사회연구소)이 맡아 진행했으며, 이날 인사말은 광양경제신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임명흠 목사가 맡아 “역사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만큼 역사를 바로잡는데 모두가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저작권자 © 광양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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