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주택단지 재정비사업 추진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대상 가능성 커”
서동용 국회의원이 광양시 금호동 주택단지 재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 금호동 주택단지는 1980 년대 광양국가산단이 조성되면서 광양제철소 인근에 조성된 주택단지로 현재 , 10 개 단지에 약 5,260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 그러나 금호동 주택단지 내 주택 대부분이 건축된 지 30 년 이상 지난 노후건물로 , 세대수와 비교하여 주민 복리시설의 규모가 부족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그간 금호동 주택단지를 재건축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있었지만 , 산업단지라는 지역 특성과 현실적인 문제로 재정비사업 추진이 수차례 중단되었다.
하지만 지난해 12 월 8 일 국회에서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 이 통과되면서 금호동 주택정비 사업의 실질적 논의가 가능해졌다는 서동용 국회의원의 설명이다. 해당 법안은 조성된 지 20 년 이상 된 면적 100 만 ㎡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주거시설로 사업대상을 정하고 있다.
이에 서동용 의원은 국토부에 광양국가산업단지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했고 ,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구두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만약 광양국가산단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을 받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 향후 재건축 사업에서 건폐율 · 용적률 완화 및 안전진단 면제 혹은 완화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향후 주택 재정비사업이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동용 의원은 “ 광양시 금호동 주택단지는 30 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단지로서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이 크게 우려되는 지역이다 .” 라고 언급하며 , “ 노후주택 단지를 재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국토부와 광양시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긴밀하게 논의하여 재정비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