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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목조 아파트 세울 수 있게 된다

기사승인 2024.04.17  13: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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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 되는 7월 이후부터 가능 이산화탄소배출 도움 될 듯

올해 7월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고층 목조 아파트를 세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 법 문제로 목재 공동주택은 아예 지을 수 없었다.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아파트 바닥을 무조건 콘크리트로 짓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 의무 조항을 삭제해 목조 아파트 실마리가 풀리게 됐다. 지난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목구조 공동주택 층간 바닥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의무 사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졌다. 우리나라 건설기준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두께 210㎜ 이상의 콘크리트 슬래브를 바닥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 목구조로 된 공동주택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콘크리트 슬래브 말고 다른 소재를 써도 층간소음 성능 기준(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을 49㏈ 이하로 충족하면 건설기준이 통과된다.

목조건물은 19세기 이후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밀려났다. 철근은 당기는 힘(인장)에 강하지만 부식이 잘되고,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압축)에 강하고 인장에는 약하다. 뼈대인 철근을 콘크리트로 감싼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두 재료를 동시에 사용해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했다. 목조 건물보다 화재에도 강하다.

철근 콘크리트는 150여 년간 건축의 주요 방식이었지만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대량 발생해 최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0%가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층 목조건물은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됐다. 열전도율이 낮아 단열 효과가 높고 건물 에너지 소모량도 줄어든다. 불에 타기 쉽고 외부 힘에 약하다는 목재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까지 개발돼 주목받고 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저작권자 © 광양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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