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자 포상금 최대 1000만원 위법행위 여부 조사, 행정처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송상락, 이하 광양경제청)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포상금제도는 불법 거래를 신고한 시민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금전거래 없이 거짓 실거래 신고 ▲타인 명의 의 거래 ▲매매대금 편법 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행위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등이다.
광양경제청은 신고자의 신고사항에 대해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정밀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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