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발생 시기도 틀리게 표기
제대로 된 기록 관리 필요
광양지역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광양역사문화관에 기록된 여수·순천10·19사건에 대한 내용이 잘못 표기 된 부분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21일 자 광양경제신문에 ‘광양역사문화관, 여순10·19사건이 ‘반란’이라고?‘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간 후 ’반란‘이라는 표현 등은 수정이 되었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건이 일어난 시기마저 틀리게 표기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수·순천10·19사건은 사건 발생 72년만인 지난 2021년 6월에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피해신고 접수, 유적지 안내판 설치, 찾아가는 여순교육과 다크투어 등을 통해 광양의 여순사건 알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광양시민은 물론 외지 답사여행자들이 찾아오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광양의 역사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공간인 광양역사문화관에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비극이자 광양의 아픔인 여순사건에 대한 기록이 여전히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여수·순천10·19사건’은 전라남도 여수와 순천 및 광양, 구례, 보성, 고흥 등에서 광복과 제주4·3사건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한 국군 제14연대 병사들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반대, 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여수·순천 등 전라남도 동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광양에서는 덕례리 주령골, 우두마을, 옥룡 가마고개, 진상 어치, 다압 등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학살됐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강력한 반공 국가를 구축했다.
김영신 기자 genews@hanmail.net